서대문청소년센터, 중독예방교육 ‘도담도담 캠페인’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서대문청소년센터는 관내 2개 학교와 협력해 49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방교육 프로그램 ‘도담도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찾아가는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도박과 마약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며 생명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교육을 통해 도박과 마약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 중심의 활동과 토론을 통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혔다. 또한 생명존중
대주기계, 디지털 트윈 기반 CDA 시스템 통합 플랫폼 개발 완료
대주기계는 산업 공정에 적용되는 CDA(Compressed Dry Air) 시스템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통합 플랫폼을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CDA 시스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등 고도의 공정 안정성과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설비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시스템은 운전 조건과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성능 특성과 에너지 소비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운전 조건 변화가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과제
나라지식정보 ‘2025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고도화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5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고도화 성과보고회’가 12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나라지식정보(대표 손영호)는 이 데이터 주간 행사에서 데이터 구축 과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데이터 업사이클링’ 모빌리티 분야 사업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나라지식정보 컨소시엄이 구축한 업사이클링 모빌리티 데이터는 기존 자율주행 원천 데이터셋을 재가공해 최신 AI 연구 흐름에 맞게 고품질화한 것이다. 수집된 대규모 주행 영상 데이터에 텍스트-이미지 관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호평… 360도 공연장에서 마주하는 광복 80주년, 가장 가까운 역사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12월 무대에 오른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가 깊은 울림과 연일 이어지는 관객들의 호평 속에 ‘올해 가장 강렬한 시대극’, ‘끝까지 숨을 참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1년 최고 시청률 58.4%를 기록한 국민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은 서울 현충원 맞은편 Converse Stage Arena ‘여명’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에서 선보이는 360도 몰입형 무대를 통해 단순한 재공연을 넘어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는 무대’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 관객들의 자발적인 리뷰와 입소문이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한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인 광고 사례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치료·예방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사례를 대거 확인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광고는 불법 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며, 적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접속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 점검을 통해 총 259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탈모·무좀 레이저 등 의료용광선조사기의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1건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의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약·무좀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온라인 광고 77건이 적발됐다. 책임판매업체 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 42건, SNS 계정 광고 9건으로,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외용소독제를 무좀치료·발톱재생 등으로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대행을 알선한 광고 40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불법 유통 광고가 30건, 거짓·과장 광고가 10건으로 확인됐으며, 반복 위반 업체 2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요청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허가·심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유통과 부당광고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