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이엔지, 브릿지오션컨설팅과 데이터센터 향 재생에너지 구축 나선다
신성이엔지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EPC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신성이엔지는 4일 브릿지오션컨설팅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구축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 사용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산업은 AI·클라우드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발전원 확보와 전력 조달 안정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활용과 RE1
삼성전자, ISE 2026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 선보여
삼성전자가 3일부터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Spatial Signage)’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또 △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출품작 접수
‘2026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6)’가 오는 6월 15일(월)까지 출품작을 모집한다. 올해로 19주년을 맞이하는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는 인공지능(AI)의 확산 이후 변화한 광고·마케팅 환경 속에서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올해 MAD STARS는 출품 카테고리 전반을 재분류해 크리에이티브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솔루션 그룹(SOLUTION Group)’과 ‘긍정적 영향 그룹(POSITIVE IMPACT Group)’ 두 축으로 운영한
오는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공식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확대되고 이용자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
2014년 도입되었던 단통법의 폐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기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이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개별 유통점을 통해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총 단말기 지원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자 혜택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25% 요금할인 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이 다양화되는 만큼, 정부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이용자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 유도 설명 금지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는 계속 적용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으며,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 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행정지도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통 지연,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현장 점검과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