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 운영
삼성전자가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아파트·주상복합 단지 등 고객 주거 지역 인근으로 찾아가 서비스 부스를 1~2주가량 운영하며 제품 점검부터 수리, 구매 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서비스는 거주지 인근의 삼성스토어 매장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며,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출장 서비스 신청 없이 제품을 점검받고 주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 구매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50여 개 주거 지역
문예출판사, 존 스튜어트 밀의 또 다른 대표작 ‘공리주의’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제도
납세자는 9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오는 11월 정기고지 시 비과세나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멸실예정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 대상이다. 예컨대 임대주택은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6년·10년 등)과 임대료 증액 상한(5%) 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원용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새로 도입된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도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등록을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 등이 적용 대상이다.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과세돼 기본공제 12억 원과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이나 배우자 상속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해당 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신고 편의를 강조했다. 납세자는 로그인 후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미리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 신청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이 홈택스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신청을 마쳐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