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 운영
삼성전자가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아파트·주상복합 단지 등 고객 주거 지역 인근으로 찾아가 서비스 부스를 1~2주가량 운영하며 제품 점검부터 수리, 구매 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서비스는 거주지 인근의 삼성스토어 매장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며,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출장 서비스 신청 없이 제품을 점검받고 주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 구매를 추천받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50여 개 주거 지역
문예출판사, 존 스튜어트 밀의 또 다른 대표작 ‘공리주의’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8일, 한 정보기술 업체(이하 A회사)에 대해 발주청이 내린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8일, 한 정보기술 업체(이하 A회사)에 대해 발주청이 내린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회사가 발주청의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소스와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주청에 제공을 요청했지만, 발주청은 “기존 개발 업체와 협의하라”고만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필요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고, 발주청은 A회사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에 A회사는 정당한 계약 이행 장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부당한 제재를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조사 결과, 계약서나 입찰공고에는 기존 개발자와 직접 협의해 접근 권한을 확보하라는 명시적 조건이 없었으며, 2차 연도 입찰에서는 기술지원 조건이 별도로 부가된 점에 주목했다. 또한, 2차 연도 입찰에는 기존 개발 업체만 단독 응찰해 유찰된 상황까지 고려해볼 때, 해당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발주청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입찰공고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주기관이 책임을 회피한 결과 발생한 권익 침해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